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전년도 기준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국내에서 판매된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정한다)에 설치된 건수가 하루 평균 1천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자
3.게임물의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요구받은 자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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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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