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성평등가족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5.10.1>
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게임물 관련 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매년 2회(반기별 1회) 제출하여야 한다.
1.게임물관련사업자의 허가, 등록 등의 현황 및 변동 사항
2.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
3.게임물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및 행정처분관련 소송현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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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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