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총수 또는 기간(제공되는 총수 또는 기간이 한정된 확률형 아이템인 경우만 해당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게임물 이용자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 또는 사용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나.게임물 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현저하게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
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은 제외한다.
1.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2.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게임물
3.해당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가 각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게임물
가.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일 것
나.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일 것
③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은 별표 3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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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1. 표시내용 확률형 아이템의 특성이나 제공방식 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확률형 아이템이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목에 따른 사항(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다)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가. 구매 또는 사용…
제1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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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영업의 승계제18조의2 · 사후관리제18조의3 ·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제18조의4 · 게임머니 등제19조 · 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19조의2 ·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3 ·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제20조 · 광고ㆍ선전의 제한제21조 · 과징금제22조 · 서면통지 예외제22조의2 · 포상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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