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과오납금의 처리)
①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입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해당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2.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②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 중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