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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0조 · 과오납금의 처리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시행 · 2019-09-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과오납금의 처리)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입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해당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2.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 중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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