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1.1.13, 2012.12.26>
1.「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
2.「물품관리법」 제41조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②「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12.12.26, 201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