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6조 (사용료 및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1.1.13, 2012.12.26>
1.「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
2.「물품관리법」 제41조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②「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12.12.26, 201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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