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51조 (금융회사 등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조문 요약

학교의 장은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과 그 밖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여유자금을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금융회사 등의 이용금융회사체신관서학교회계등이나학교거래계좌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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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교의 장은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과 그 밖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여유자금을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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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의 장은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과 그 밖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여유자금을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7 시행된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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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