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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51조 · 금융회사 등의 이용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시행 · 2019-09-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금융회사 등의 이용)

학교의 장은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과 그 밖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여유자금을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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