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예산의 전용)
①학교의 장은 인건비ㆍ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안에서 각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13>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1조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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