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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9조 · 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시행 · 2019-09-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개정 2011.1.13>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 다음 날까지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소재지에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경우에는 수납일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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