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7조 (그 밖의 수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6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물품매각대금은 「물품관리법」 제3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 실습물 매각대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2.26>
②「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7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그 밖의 수입은 예금이자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교 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2.12.26,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