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
①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1.보증금
2.보관금
3.기타 잡종금
②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5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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