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57조 (직인의 비치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직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직인은 해당학교에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회계관계직원 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 규칙」에 의하고, 출납원의 직인의 자체ㆍ규격 및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 내용은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19.9.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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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출납원의 직인의 인영내용·규격 및 자체
인영내용 ○○학교(유치원)회계출납원 규격 1.8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자체 한글 전서체(篆書體)
제5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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