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2조 (예산안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예산편성매뉴얼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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