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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 제49조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9조
·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시행 · 2019-09-17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개정 2016.3.8>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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