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58조 (예산ㆍ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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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장부의 비치와 관리제54조 · 장부 등의 보존기간제55조 · 기타 서식제56조 · 전자문서의 보존ㆍ관리제57조 · 직인의 비치 및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58조 · 예산ㆍ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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