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예산ㆍ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제58조(예산ㆍ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