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예산편성매뉴얼) 교육부장관은 매년 예산편성매뉴얼을 작성하여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다만, 예산편성매뉴얼을 알린 후 학교회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편성매뉴얼을 변경하여 다시 알릴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6.3.8>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0조 · 예산편성매뉴얼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시행 · 2019-09-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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