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0조 (예산편성매뉴얼)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매년 예산편성매뉴얼을 작성하여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다만, 예산편성매뉴얼을 알린 후 학교회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편성매뉴얼을 변경하여 다시 알릴 수 있다.
예산편성매뉴얼알릴학교회계운영교육부장관교육시책이수립되거나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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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예산편성매뉴얼) 교육부장관은 매년 예산편성매뉴얼을 작성하여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다만, 예산편성매뉴얼을 알린 후 학교회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편성매뉴얼을 변경하여 다시 알릴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6.3.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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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매년 예산편성매뉴얼을 작성하여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다만, 예산편성매뉴얼을 알린 후 학교회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편성매뉴얼을 변경하여 다시 알릴 수 있다.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7 시행된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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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