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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0조 · 세출예산의 이월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시행 · 2019-09-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세출예산 중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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