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0조 (세출예산의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7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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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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