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56조 (전자문서의 보존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조문 요약

학교회계의 장부 및 서식 등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전자문서의 보존ㆍ관리전자문서장부서식자료멸실ㆍ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전산보조기억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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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교회계의 장부 및 서식 등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부터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자기테이프 또는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보조기억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전자문서를 보존ㆍ관리함에 있어서 멸실ㆍ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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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회계의 장부 및 서식 등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7 시행된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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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