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조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7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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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1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ㆍ운영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1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ㆍ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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