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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조 ·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시행 · 2019-09-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1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ㆍ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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