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0조 (수의계약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7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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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9조의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의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6.3.8>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3.8>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의 경우
2.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명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학교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6.3.8>
1.학교 급식 재료 구입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2.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3.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4.삭제<2016.3.8>
5.삭제<2016.3.8>
6.삭제<2016.3.8>
7.삭제<2016.3.8>
8.삭제<20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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