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4조 (예산안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1. 조문 원문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3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유치원생을 포함한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2.26>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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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7 시행된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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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