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예산안심의)
①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②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3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유치원생을 포함한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2.26>
⑥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