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직접구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를 생략하고 직접구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1.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2.품질 및 신선도가 고려되어야 하는 농축수산물 및 제조가공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3.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41조(직접구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를 생략하고 직접구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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