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조문 요약
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회계연도학교회계사실이기준해당회계연도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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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아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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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7 시행된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3조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출납폐쇄기한제5조 · 회계의 방법제6조 ·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제7조 · 통합ㆍ운영국립학교의 회계제9조 · 예산총계주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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