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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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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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출납폐쇄기한제5조 · 회계의 방법제6조 ·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제7조 · 통합ㆍ운영국립학교의 회계제9조 · 예산총계주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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