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출납원)
①출납원은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직원 (이하 이 조에서 "행정직원"이라 한다)으로서 행정직렬에 속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로 하되, 해당 학교에 행정직렬에 속하는 행정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13, 2012.12.26>
②출납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