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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6조 · 출납원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시행 · 2019-09-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출납원)

출납원은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직원 (이하 이 조에서 "행정직원"이라 한다)으로서 행정직렬에 속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로 하되, 해당 학교에 행정직렬에 속하는 행정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13, 2012.12.26>
출납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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