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구매내역 공개) 학교의 장은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1조에 따라 구매한 물품 중 단가가 50만원 이상이거나 구매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학교홈페이지에 구매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4조 · 구매내역 공개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시행 · 2019-09-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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