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4조 (구매내역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1. 조문 원문

제44조(구매내역 공개) 학교의 장은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1조에 따라 구매한 물품 중 단가가 50만원 이상이거나 구매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학교홈페이지에 구매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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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7 시행된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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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