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학교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에 있어서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 내의 다음 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