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3조 (예산의 내용 및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조문 요약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예산총칙에는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예산의 내용 및 구분세입ㆍ세출예산세출예산정책사업ㆍ단위사업명시이월비예산총칙세입예산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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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예산총칙에는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세입ㆍ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ㆍ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13>
제3항에 따른 세입예산의 장ㆍ관ㆍ항ㆍ목과 세출예산의 정책사업ㆍ단위사업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세출예산의 세부사업ㆍ목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사업ㆍ단위사업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3,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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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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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예산총칙에는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7 시행된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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