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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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예산안의 편성제13조 · 예산의 내용 및 구분제14조 · 예산안심의제15조 · 추가경정예산제16조 · 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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