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미수납액의 처리)
①학교의 장은 해당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②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제31조(미수납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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