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경력의 기간 계산)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1. 공식 조문 원문
1)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1)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교육기관의 장 등이 법 제51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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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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