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경력의 기간 계산)
[['가. 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다.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1)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소속 교육기관의 장 등이 법 제51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 나)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 2)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