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경력의 기간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3-06-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조문 요약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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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2.23, 2001.7.7, 2005.2.25, 2005.7.27, 2011.11.30, 2012.11.6, 2018.9.18, 2023.6.13>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전부
가.「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나.법 제4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다.법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인한 휴직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가.법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나.법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인한 휴직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기간
가.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DATA[ 1)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CDATA[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법 제4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다.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CDATA[ 1)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DATA[ 가) 소속 교육기관의 장 등이 법 제51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CDATA[ 나)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CDATA[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CDATA[ 2)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DATA[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DATA[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CDATA[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경력평정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5.25, 2014.11.4, 2026.6.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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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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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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