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가맹점의 범위)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자
가.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
나.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
2.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업무를 하는 자
3.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안정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