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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의2조 ·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라 한다)의 승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식회사일 것
2.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4.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적합할 것
5.소액후불결제업무의 사업계획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수입ㆍ지출의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나.소액후불결제업무에 필요한 자본 등 자금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다.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라.법령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6.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한도 산정방법이 다음 각 목의 정보 및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타당하고 건전할 것
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상태 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외의 정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려는 선불업자가 보유하거나 수집한 정보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보
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기술
제1항에 따른 승인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을 받으려는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외의 사업으로서 선불업자가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려는 사업의 내용
3.그 밖에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제20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2.주주의 구성에 관한 서류
3.영업현황을 기재한 서류
4.그 밖에 승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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