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4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1.22>
②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5.4.14>
③법 제21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11.22, 2015.4.14>
1.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위한 자체심의에 관한 사항
2.정보기술부문 보안에 관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④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22, 2015.4.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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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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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
1.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가.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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