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권한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7.9, 2012.5.7, 2013.11.22, 2015.4.14, 2016.6.28, 2024.9.10>
1.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방법에 관한 기준의 설정
1의2.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접수
1의3.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의 접수
1의4. 법 제25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보고의 접수, 약관 변경의 권고
1의5. 법 제25조의2제12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관리 상황의 점검
2.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 말소
2의2.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신고의 접수
2의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인가를 하기 위한 검토
2의4. 법 제33조의2제2항 및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본허가ㆍ본인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확인
2의5. 법 제33조의2제4항 및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허가ㆍ예비인가의 조건 이행 여부 확인 및 본허가ㆍ본인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확인
2의6.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의 승인을 하기 위한 검토 및 승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확인
3.법 제40조에 따른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지시
4.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업무 및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방법 및 절차의 결정, 보고서의 접수
5.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의 구체적 산정방법의 설정
6.제13조의6제2항제1호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