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6조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채권을 전자채권관리기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금융회사와 전자채권의 발행 및 채무의 이행을 위한 계좌개설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②전자채권관리기관은 금융회사를 거쳐 전자채권의 등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전자채권의 발행 내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전자채권등록원장에 등록한 후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③전자채권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전자채권을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2>
1.전자채권의 채권번호와 종류(보증채권인지 무보증채권인지 여부)
2.채권자 및 채무자와 그 거래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3.전자채권의 발행일 및 변제기
4.전자채권의 발행한도 및 발행금액
5.그 밖에 전자채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④전자채권관리기관은 등록된 전자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1.전자채권의 변제기와 관련된 사항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2.전자채권의 변제내역 및 미변제내역
3.전자채권의 양도내역
4.금융회사 간 전자채권 관련 결제내역
5.전자채권 관련 거래의 정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전자채권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