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제3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2, 2024.9.10>
1.삭제<2022.12.20>
2.법 제28조, 제29조, 제33조에 따른 허가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33조의2에 따른 예비허가에 관한 사무
3.법 제34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4.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에 따른 감독ㆍ검사 또는 자료제출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39조제6항 및 제44조에 따른 조치, 청문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동검사에 관한 사무
7.법 제42조에 따른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8.법 제45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9.법 제45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②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소비자원(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7조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
2.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에 따른 감독ㆍ검사 또는 자료제출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39조제6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24.9.10>
1.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접근매체의 발급에 관한 사무
2.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사무
3.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사무
4.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28조 · 체납처분의 위탁제28조의2 · 환급가산금의 이율제29조 · 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제30조 · 권한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3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제3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