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법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의 금융회사
2.전자금융업자
②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보기술부문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2.정보기술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추진실적 및 해당 사업연도 추진계획
3.정보기술부문의 조직 등 운영 현황
4.정보기술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
5.그 밖에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정보기술부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은 매 사업연도 초일(初日)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세부내용이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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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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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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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제9조의2 ·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제10조 · 출금 동의의 방법제11조 · 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제11조의2 ·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11조의3 ·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4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제11조의5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제11조의6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제11조의7 ·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제12조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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