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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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법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의 금융회사
2.전자금융업자
②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보기술부문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2.정보기술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추진실적 및 해당 사업연도 추진계획
3.정보기술부문의 조직 등 운영 현황
4.정보기술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
5.그 밖에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정보기술부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은 매 사업연도 초일(初日)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세부내용이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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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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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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