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2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 법 제19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가맹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전자금융거래법」
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된 법령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3.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제9조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제9조의2 ·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제10조 · 출금 동의의 방법제11조 · 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11조의2 ·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3 ·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제11조의4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제11조의5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제11조의6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제11조의7 ·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