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5.7>
1.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요건인 자본금의 유지에 관한 사항
2.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3.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4.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에 관한 사항(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폐발행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에 관한 사항(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폐발행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