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자본금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11.22>
1.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의 경우 : 30억원
2.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 20억원
3.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 20억원
②법 제3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6.28>
1.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3억원
2.제15조제3항제1호의 업무의 경우: 3억원
3.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의 경우: 3억원
③법 제3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6.28>
1.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 10억원
2.제15조제3항제1호의 업무의 경우 : 10억원
3.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의 경우 : 5억원
4.법 제29조의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의 경우 : 30억원
④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둘 이상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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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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