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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1조 · 등록말소신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등록말소신청)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5.7>
1.상호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2.등록을 말소하려는 전자금융업무의 종류
3.등록말소의 사유
4.등록말소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내역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신청서류의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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