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5조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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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합병ㆍ해산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합병ㆍ해산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2013.11.22>
1.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의 경우
가.전자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나.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다.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등이 법 제30조 내지 제32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라.「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2.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산 또는 폐지의 경우
가.해당 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것
나.전자화폐 이용자 및 가맹점 보호와 신용질서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다.「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를 각각 준용한다.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 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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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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