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0조 (허가와 등록의 신청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 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임원에 관한 사항
3.자본금 및 출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출자자를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4.영위하려는 전자금융업무
5.전자금융업무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내용(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0.11.2, 2021.1.5>
1.정관 및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2.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주주의 구성(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4.업무개시 후 3년 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및 예산수입ㆍ지출 계산서를 포함한다)
5.전문인력 및 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6.영업현황(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서류
7.삭제<2012.5.7>
8.그 밖에 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9.10>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24.9.10>
⑥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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