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6조 (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17.10.17>
②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14, 2017.10.17>
③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을,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5.4.14, 2017.10.17>
1.삭제<2017.10.17>
2.삭제<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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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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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은 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제2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의 기간 및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업무정지 기간 | 과징금 금액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8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때 | 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 3개월 | 3천만원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제2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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