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6조 (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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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17.10.17>
②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14, 2017.10.17>
③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을,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5.4.14, 2017.10.17>
1.삭제<2017.10.17>
2.삭제<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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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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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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