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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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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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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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1건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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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의2 · 환급가산금의 이율제29조 · 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제30조 · 권한의 위탁제3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2조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3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