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의6조 ·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6(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

법 제25조의2제1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불충전금을 선불업자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별도관리할 것
2.제13조의3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을 정할 때 가맹점에 대한 정산 및 이용자에 대한 환급 등에 필요한 자금 규모와 정산ㆍ환급 시기를 고려할 것
3.선불업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점검할 것
가.점검주기: 매 영업일
나.점검사항: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과 점검일을 기준으로 실제 별도관리되어 있는 금액
4.선불업자는 제3호나목에 따른 점검 결과 점검일을 기준으로 실제 별도관리되어 있는 금액이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는 경우에는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그 부족한 금액을 추가하여 별도관리할 것
5.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법 제25조의2제1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관리상황 점검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불충전금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2.선불충전금 정보의 정확성과 가용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10항 각 호의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할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