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6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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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의2제1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1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불충전금을 선불업자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별도관리할 것
2.제13조의3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을 정할 때 가맹점에 대한 정산 및 이용자에 대한 환급 등에 필요한 자금 규모와 정산ㆍ환급 시기를 고려할 것
3.선불업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점검할 것
가.점검주기: 매 영업일
나.점검사항: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과 점검일을 기준으로 실제 별도관리되어 있는 금액
4.선불업자는 제3호나목에 따른 점검 결과 점검일을 기준으로 실제 별도관리되어 있는 금액이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는 경우에는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그 부족한 금액을 추가하여 별도관리할 것
5.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법 제25조의2제1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관리상황 점검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불충전금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2.선불충전금 정보의 정확성과 가용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10항 각 호의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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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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