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4조의2에 따른 가맹점의 범위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2.제13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3.제13조의3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4.제13조의5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5.제13조의6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6.제13조의7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7.제15조제5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등록 면제기준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8.제22조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9.제22조의3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10.제22조의4에 따른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11.제22조의5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