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5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5(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정보기술부문과 연계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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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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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출금 동의의 방법제11조 · 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제11조의2 ·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제11조의3 ·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제11조의4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11조의5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6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제11조의7 ·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제12조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제13조 · 이용한도 등제13조의2 ·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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