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겸업가능 업무 등)
①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11.22>
1.전자금융업과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ㆍ판매ㆍ대여
2.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위한 전자금융업무의 일부 대행
3.그 밖에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11.22, 2016.5.31>
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ㆍ제2호(종합금융회사만 해당한다)ㆍ제7호 및 제8호의 기관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