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 (겸업가능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11.22>
1.전자금융업과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ㆍ판매ㆍ대여
2.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위한 전자금융업무의 일부 대행
3.그 밖에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11.22, 2016.5.31>
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ㆍ제2호(종합금융회사만 해당한다)ㆍ제7호 및 제8호의 기관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회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
1.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로 할 것 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수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제2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