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9조 (대주주인 출자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란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를 말한다. <개정 2008.7.9>
②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2.5.7, 2024.9.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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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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