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7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침해사고 대응을 총괄ㆍ관리하는 침해사고 대책본부의 운영 및 침해사고 긴급대응을 위한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계획의 수립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3.침해사고 조사 및 관련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ㆍ전자금융보조업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요청에 관한 사항
4.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 침해사고와 관련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자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보안취약점 통보 등에 관한 사항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관련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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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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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제11조의3 ·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제11조의4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제11조의5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제11조의6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11조의7 ·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제13조 · 이용한도 등제13조의2 ·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제13조의3 · 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제13조의4 · 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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